- 민주당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책임판매업자 상호·주소만 기재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화장품 1,2차 포장에 제조원 대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상호와 주소를 기재하는 법안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9월16일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938)에 따르면 현행 화장품법 10조 1,2차 포장 필수기재사항 중 ‘영업자’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개정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현재 화장품 1,2차 포장에 제조원과 판매원을 동시에 기재하는 것에서 제조원을 삭제하고 판매자만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는 셈이다.
현행 화장품법 10조에서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드시 기재·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화장품법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화장품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뿐 아니라 화장품제조업자에 대한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어 화장품 분야의 주요 수탁 제조사의 독점이 발생하거나 해외 업자들이 유사품 제조를 의뢰하여 국내 수출기업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령 상 유통 제품의 품질·안전 책임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있고, 외국과의 규제 조화를 위해서도 화장품제조업자의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으므로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만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번 법률안 발의 의원은 김원이 의원, 기동민 의원, 김상희 의원, 오영환 의원, 이용빈 의원, 진선미 의원, 한준호 의원, 허영 의원, 허종식 의원, 홍성국 의원 등 12명이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이번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이달 28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