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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사 대표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20.07.09  09: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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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만개 싯가 91억 상당 무허가·신고 제조…입건 이후에도 불법 행위 지속 혐의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무허가 시설에서 손소독제를 제조해 유통시킨 업체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손 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을 악용해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무허가·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6개 업체는 공동 모의하여 2020년 2월5일부터 4월16일까지 손 소독제 6,125,200개, 시가 91억 원 상당을 제조해 4,042,175개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품 제조업체서 손소독제 제조

특히 이들 업체들은 무허가·신고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 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하여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를 충전·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직접 손 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 적발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초 적발 물량은 약 151만개, 추가 적발 물량은 약 461만개 규모다.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현행 약사법은 무허가로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징역 5년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 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무허가·신고 마스크·손소독제 제조, 판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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