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화장품업 종사자 비대면 집합교육 한시적 시행

기사승인 2020.07.06  09:34:15

공유
default_news_ad2

- 식약처, 화장품협회 ∙ 연구원 기존 집합교육은 예정대로 운영…교육생 선택 폭 확대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화장품업 종사자들이 받드시 받아야 하는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교육 등이 기존 집합교육과 한시적 비대면 방식 이원 체제로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화장품 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집합교육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비대면 형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그간 집합교육이 7회 폐강되었고, 지역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강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조치라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이번 비대면 집합교육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시행시점인 7월 5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8회 운영된다.

이외에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던 기존 집합교육은 예정대로 운영되므로, 집합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생들은 기존 집합교육 또는 비대면 집합교육을 선택하여 수강하면 된다. 교육 대상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진 셈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기존 집합교육 운영일자가 소폭 변경될 수 있으니, 교육 실시 기관 및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비대면 집합교육의 경우 기존에 운영하던 온라인 교육과 달리 집합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되며, 집합교육과 마찬가지로 회차별로 운영되므로 회차별 개설 시기에 신청하여 수강해야 한다. 회차당 100명 내외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제1회 비대면 집합교육은 7월 7일부터 9일까지 수강 신청을 받고 있으며, 13일부터 교육이 시작된다.

식약처 화장품 영업자 비대면 집합교육 일정  

비대면 집합교육의 수료를 위해서는 대한화장품협회의 온라인 교육을 신청하여 6시간 이상 교육, 수료평가 60점 이상 통과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더해 추가로 개설된 ‘실시간 웨비나 강의’를 접속하여 수강해야 한다.

현행 화장품법은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상시근로자 수가 2인 이하며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인정을 위한 판매자), 명령에 의한 교육 이수자(화장품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중 법령위반으로 인한 교육 명령)는 연1회 집합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비대면 집합교육 실시를 통해 교육생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화장품업자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책임판매관리를 위한 역량을 갖추기 바라며, 향후 K-뷰티를 이끄는 주역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ad38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