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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화장품 감독 조례 전면 개정 내년 1월 시행

기사승인 2020.07.01  13: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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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방지제 특수용도 화장품에 추가...화장품 신원료 등록제∙표시광고 실증제 도입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2021년 1월1일 시행]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중국 특수 화장품에 ‘탈모방지제’가 추가되고 신원료 관리가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를 병행 시행하는 방법으로 완화된다.

또 ‘치약’이 일반화장품으로 관리되고 화장품 효능 광고의 경우 중국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에서 지정한 웹사이트에 효능 클레임 관련 문헌자료, 연구데이터 등 자료 개요를 반드시 공개하는 표시광고 실증제가 도입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6월29일 발표했다.

다만 이번 조례 개정 시행 이전에 허가를 받은 육모, 제모, 가슴미용, 바디슬리밍, 체취화장품은 이번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 유예기간 동안만 중국내 수입 유통이 가능하고 이후네는 생산, 수입, 판매가 불가능하다.

이번에 개정된 중국 화장품감독관리 조례 규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염모제, 펌, 기미제거, 미백, 자외선차단, 탈모방지에 사용되는 화장품이 특수화장품으로 관리된다. 특수화장품 이외의 화장품은 일반화장품으로 관리된다. 특수화장품은 허가제로 일반화장품은 등록제로 관리된다.

신원료 관리는 허가제와 등록제로 이원화된 운영된다. 신원료는 중국 국경내에서 최초로 화장품에 사용되는 천연 또는 인공원료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중국내로 들어오는 화장품 보존, 자외선차단, 착색, 염모, 미백 신원료는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기타 신원료는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에 등록후 사용하면 된다.

특히 중국 정부가 신원료 심사를 ‘3일 이내’에 완료해 관련 정보를 기술심사평가기구에 전달하는 등 신원료 허가및 등록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원료 허가인, 등록인은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신원료에 대해 3년 이내에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에 신원료의 사용 및 안전정황을 보고해야 한다.

안전성 문제가 있는 신원료에 대해서는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등기서류를 철회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고 3년 만기시까지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에 수록 관리된다. 또 허가, 등록한 신원료는 기사용원료 목록에 수록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화장품 신원료로 관리된다.

화장품 표시광고 규제는 강화된다. 화장품 효능선전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지정한 웹사이트에 효능 클레임에 근거에 관한 문헌자료, 연구데이터, 효능평가 등 관련 자료개요를 공개해야 한다.

‘치약’도 화장품으로 관리된다. 특히 치약이 충치예방, 치석억제, 항 상아질 민감, 잇몸문제 경감 등 효능을 표시광고할 수 있게 된다.

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는 “중국 정부의 이번 화장품 관련 조례 개정은 전반적으로 화장품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 점이 특징”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한국 정부와 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됐다는 점에서 화장품 업계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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