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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시광고 위반 324개 업체 적발

기사승인 2020.05.19  11: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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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온라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사이트 1,953건 점검 행정처분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이나 의약품처럼 허위∙과대광고 해온 324개 온라인 사이트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1분기 병원∙약국용∙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하고,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324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접속차단 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 위반 사례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 상당수는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표시광고∙판매하면서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재생’, ‘혈행개선’, ‘독소배출’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30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일반화장품에 ‘미백’, ‘(눈가)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11건,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5건, ‘주름’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1건이다.

유형별로는 병원용‧약국용 표방 제품 910건중 187건 적발(피부관리실용 표방 제품) 1,043건중120건 적발 등이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올해 역점 추진 중인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됐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식약처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은 온라인에서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또는 잘못된 정보를 판매‧광고에 활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허위·과대광고 기획 점검 업무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입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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