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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문의 폭주

기사승인 2020.01.11  08: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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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2회 시험 9월 예정, 향후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참고교재 발간 수험자 지원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제1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 시험을 앞두고 시험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질의 내용은 시험과목별 출제경향과 참고자료는 무엇인지 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화장품법령, 시행규칙, 시행령 등 행정규칙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다.

OEM 소분 판매 조제관리사 고용해야
식약처에 따르면 OEM 화장품을 소분·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고용해야 한다.

또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소비자의 모발을 염색해 주기 위해 염색약을 혼합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이므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별도로 고용할 필요가 없다.

원서접수 온라인으로 단체·현장접수 불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면제 대상이나 면제 과목 등 면제요건이 없다. 원서접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에서만 가능하며, 단체접수나 현장접수는 불가하다.

자격시험 응시과목은 화장품법의 이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총4과목이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총점(1,000점)의 60%(600점) 이상을 득점할 경우 합격으로 처리된다.

문제출제 범위 현행 화장품법령·행정규칙
이들 응시과목별 해당 내용은 현행 화장품법,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규정,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 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등 현행 화장품 행정규칙을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 향후 자격시험 참고교재 발간
수험생을 위한 참고교제도 정부가 발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2020년 이후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위한 참고 교재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조제관리사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후 세부 계획이 확정되면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자격소지자 의무고용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유효기간은 없고, 자격증 유지를 위한 수수료나 교육은 없다. 다만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 근무하고 있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경우에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자격증 취득 의무가 없으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겸임해도 된다.  겸임할 경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책임판매관리자 조제관리사 겸직 가능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겸직이 가능할까? 화장품법에서는 책임판매관리자와 조제관리사의 겸직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조제관리사의 업무 특성 상 판매장에서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판매장에서 혼합·소분을 수행해야 하므로 겸직은 원칙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처럼 비누공방을 운영하기 위해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필요할까?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공산품인 화장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의 화장품 전환(’19.12.31~) 이후 현재와 동일한 형태의 화장비누 공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라면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 및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은 필요하며, 책임판매관리자(책임판매업자 겸직 가능)를 두어야 한다.
합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유효기간은 없고, 자격증 유지를 위한 수수료나 교육은 없다. 다만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 근무하고 있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경우에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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