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협회, 화장품산업연구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 12월16일부터 가동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앞으로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법적 의무사항인 품질·안전관리 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2월16일부터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온라인 교육과정 시스템을 통해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가 품질·안전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온라인 교육 과정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가 일정에 맞춰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의무교육은 화장품 품질·안전관리를 위해 2012년에 도입하여 관련 법령·제도, 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란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안전성 확보 업무, 화장품 제조업자 관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로 두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통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변화하는 제도와 기준에 맞춰 안전하게 화장품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화장품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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