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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내년 2월

기사승인 2019.12.11  08: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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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정책설명회, 2020년 1월 13일 원서접수 시험과목별 배점 기준 확정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정책설명회 현장. 600여명이 참석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제도 도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제1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2020년 2월22일 치러진다. 원서접수 기간은 2020년 1월13일부터 1월29일까지 이며 시험과목은 화장품법의 이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등 4개 과목이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제도는 2020년 3월14일부터 시행된다. 맞춤형화장품은 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별 피부특성이나 색·향 등의 기호·요구를 반영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소지자가 제조·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거나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식약처장이 정한 원료를 추가·혼합한 화장품이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제1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일정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과목별 문항유형 및 문항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는 12월10일 건설공제조합 2층 대회의실에서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관리방안·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신고업’으로 운영되며 판매장소에는 조제실 및 원료·내용물 보관장소, 환기시설, 조제설비·기구 세척시설, 미생물 오염 방지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12월10일 건설공제회관에서 열린 식약처 정책설명회 참석자들이 정부 발표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화장품 산업 최초로 도입되는 제1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2020년 1월13일부터 일주일간 원서접수를 거쳐 내년 2월22일 첫시험이 서울과 대전에서 치러진다. 합격자 발표일은 2020년 3월13일이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과목은 ▲화장품법의 이해 ▲화장품제조 및 품질관리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4개 과목이다.

수험자의 당락을 좌우할 과목별 배점은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과목이 선다형 28문항, 단답형 12문항에 400점으로 가장 높다. 이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250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250점 등이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는데 매 시험 실시전 일시, 장소, 원서 접수기간, 수수료 등 세부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합격기준은 시험과목 총점(1,000점)의 60% 이상을 득점하거나 시험과목별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응시자격에 연령 이나 학력 등 별도의 제한사항은 없으며 응시수수료는 10만원이다. 시험수행기관은 한국생산성본부 자격컨설팅센터다.

최미라 화장품정책과장 향후 정책 추진내용 발표

최미라 화장품정책과장이 2020년 새해 정부가 추진할 화장품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정책설명회에서 최미라 화장품정책과장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화장품 정책을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및 조제관리사 시험(2020.3.14 시행) ▲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 화장품 전환(2019.12.31 시행)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본격 시행(2019.3.14 시행) ▲부자재 유예기간:~2020.7.29)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2020.1.1 시행) ▲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 보존제 함량 표시 의무화(2020.1.1 시행) ▲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의 안전성 입증 자료 작성보관 의무화(2020.1.16 시행) ▲ 위해성 등급(3등급)에 따른 회수폐기 절차 차등화(2019.12.12 시행) ▲ 영업자 자진회수 미이행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2019.12.12 시행) ▲ 기능성화장품 보고서 제출(심사면제 대상)확대 ▲ 동일 제품으로 인정하는 제형의 범위확대(2019.12.12 시행) ▲ 연구기관이 화장품 연구개발에 참여한 경우 표시광고 허용(2019.12.12 시행) ▲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영업자 소재지 변경등록 유예기간 완화(30->90일) (2019.12.12 시행) ▲ 화장품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벌칙에서 과태료로 부과(2019.12.12 시행) ▲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금액 정비(2019.12.12 시행) 등이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및 세부 평가내용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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