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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화장품 법규 제도는?

기사승인 2019.12.10  1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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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화장품·화장품 범위확대·착향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 의무화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내년 3월14일부터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도입되고 금년 12월31일부터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 등이 화장품으로 관리된다.

또 2020년 1월부터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경우 그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는 12월10일 오후 2시 건설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2019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해 달라지는 법규와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맞춤형 화장품 제도,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화장품 업계와 소비자의 이해를 높여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번 설명회 주요 내용은 ▲‘19~20년 변화하는 주요정책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신규 전환품목(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관리방안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인증 ▲화장품안전기준 및 표시·광고 개정사항 등이다.

맞춤형화장품이란 개인의 피부타입,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소분한 제품을 말한다.

판매장에서 고객 개인별 피부 특성이나 색·향 등의 기호·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을 가진 자가 ①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거나 ②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혼합한 화장품이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판매장마다 혼합·소분 등을 담당하는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 시험은 연2회 시행되며, 1차 자격시험은 2020년 2월22일에 시행된다.

2019년 12월 31일부터는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전환 관리된다.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를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품질관리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성분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이 확대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경우 그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화장품법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2] 에서 정한 25종 성분이다.  

또 2020년 1월 1일부터는 영·유아용 제품류(만3세 이하)와 어린이용 제품(만13세 이하)임을 특정하여 표시·광고하려는 제품에는 보존제의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 등 화장품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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