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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향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기사승인 2019.12.02  15: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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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부터 시행...한국소비자원, 해롭거나 피해야 하는 성분 아냐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2020년 1월1일부터 화장품에 사용된 향료 구성 성분 중 식약처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은 해당 성분명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착향제 구성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이소유제놀, 아밀신나밀알코올 등 25종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516호 개정안 발효를 앞두고 착향제 구성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관련 정보를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되는 화장품에 사용된 향료 구성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규정은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권장사항으로 운영되어오던 「착향제 구성성분 중 기재표시 권장성분 공고」가 의무표시로 전환되는 규정으로 특정 향료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이 제품에 표시된 전성분에서 해당 성분을 확인하여 알레르기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알레르기는 특정 물질에 대해 항체를 만들어내는 면역반응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으며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알레르기 발생빈도가 높은 땅콩, 우유, 복숭아가 해로운 음식이 아닌 것처럼 알레르기 유발성분 자체는 해롭거나 피해야 하는 성분이 아니다.

그렇다면 화장품 사용후 트러블이 생기면 알레르기를 의심해야 할까? 아니다. 대부분의 화장품 트러블은 피부자극에 의한 일시적인 접촉성 피부염으로 증삼이 경우 접촉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사라진다.

다만 사용을 중단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품 사용전 팔 안쪽, 귀 등 피부의 부드러운 부분에 적량의 화장품을 바르고 48시간 이상 지난후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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