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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협회 광고자문委 기능 역할 강화

기사승인 2019.10.31  13: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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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광고 자율 심의기구 출범…모니터링단 운영 월 1회 식약처 보고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근절을 위한 업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그 동안 운영해 오던 광고자문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 개편과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여 10월 21일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율심의기구 내에는 광고자문위원회와 광고 모니터링단이 운영된다.

자문료 회원사 4만원, 비회원사 8만원

화장품협회는 자율심의기구 출범과 함께 광고자문위원회는 위원 풀(pool)제로 개편하여 광고·법률·학계·소비자·산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풀에서 위원을 선임하여 자문을 진행해 나감으로써 다양하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화장품 광고 자문을 해나갈 계획이다.

화장품협회 표시광고 자율심의 광고 자문료는 화장품협회 회원사가 4만원, 비회원사는 8만원이다.

이번 광고자문위원회 풀은 분야별로 추천 받은 각 분야의 전문가 위원 40명으로 구성된다. 광고자문위원회에서는 업체에서 신청한 인쇄매체, 인터넷 또는 제품 포장 등의 화장품 광고 표현에 대한 자문과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지원 등을 수행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합리적인 화장품 광고자문을 해나간다는 전략이다.

또한 화장품에 관심이 있는 학생, 주부 등 일반 소비자로 구성된 광고 모니터링단은 오픈마켓 등에서의 허위·과대광고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자율적인 자정 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 심의기구는 화장품협회가 지난 1983년부터 운영해오던 '화장품광고자문위원회'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확대 개편 운영하는 것으로 화장품 광고 사전 자문, 모니터링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화장품협회는 기존 협회 광고자문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광고 자문이 되도록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광고자문위원 Pool제를 도입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조직은 간사 1명, 분야별 전문가 위원으로 광고자문위원회를 두고 별도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게 된다.

자문위원은 총 10명 으로 구성되며 외부전문가 6, 화장품 업계 관계자 4 비율로 운영된다. 과거 광고자문위원 구성 비율은 외부전문가와 업계 전문가가 각각 3:7로 자문위원 대다수가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 운영돼 왔다.

표시광고 위반사항 식약처 보고

주요업무 내용은 신청인이 의뢰한 광고(인터넷, 인터넷 상세페이지, 제품 포장에 기재되어 있는 광고성 문구 등) 표현에 대한 자문,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다.

특히 학생, 주부 등 화장품 광고에 관심이 있는 일반소비자로 구성된 광고 모니터링단은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 관련 교육을 거쳐 오픈마켓 등에서 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하고 화장품법 위반 사항 등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월1회 식약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화장품 표시광고 규정 개선 지원

화장품협회 송자은 부장은 “화장품표시광고자율심의기구 출범은 1983년부터 업계 자율로 운영해 오던 화장품광고자문위원회 광고 자문시스템을 변경해 자문위원회와 별도로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는데 의미가 크다”면서 “분야별 외부 전문가 40여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매월2회 광고자문 관련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자은 부장은 그러면서 “현행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 라인이 지나치게 엄격해 혁신적인 화장품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구성될 표시광고 자문위원회를 통해 현행 표시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식약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정부 행정을 지원한다는 게 협회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송 부장은 “이번에 출범하는 화장품 광고 모니터링단은 학생, 주부 등 5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이들은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화장품 플랫폼을 대상으로 매월 300건 이상의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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