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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향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내년부터 의무화

기사승인 2019.09.25  14: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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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관련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과징금 상한액 10억원으로 확대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25종을 원료로 함유한 화장품은 반드시 포장에 이들 성분의 명칭을 기재 표시해야 한다.

또 12월12일부터는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나고 가격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도 신설된다.

식약처는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25개 세부 성분을 고시에서 지정하는 내용의 ‘화장품 사용시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화장품에 원료로 들어있는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하는 25종의 성분을 함유한 경우 화장품 포장에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해야 한다.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이소유제놀, 아밀신나밀알코올 등 25종이다.

식약처는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21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한원선 주무관은 “화장품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향료중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함유한 경우 향료로 표시하지 않고 해당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대상 성분을 규정한 게 이번 고시개정의 핵심”이라며 “구체적으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명을 사용해야 하는 대상 성분을 이번 고시를 통해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는 “화장품 과징금이 예전에 책정된 거라 화장품 산업 발전 등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어서 현실을 반영해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징금이 제조·판매·광고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대신에 돈으로 납부하는 제도로 이번에 화장품 뿐만아니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식품 등 기타 산업과 같이 조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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