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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이 다이어트·가슴확대 해결사?

기사승인 2019.08.07  09: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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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민간 광고 검증단 운영 허위과대 광고 352건 적발 행정처분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화장품을 의약품 처럼 허위과대 과장광고를 해온 11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6월과 7월 두달동안 민간 전문가 43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을 운영한 결과, 화장품을 ‘다이어트’, ‘가슴확대’를 표방하여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 1,478건을 점검한 결과, 3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체지방감소’, ‘복부지방제거’,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 등 134건이다.

특히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가슴확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 업’ 등 218건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화장품이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표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화장품의 ‘다이어트’, ‘가슴확대’ 관련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어, 이를 표방한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 이라며 소비자들이 구매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주로 식품·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PPC(phosphatidylcholine), 가르시니아(Garcinia cambogia) 추출물, 은행잎(Ginkgo biloba) 추출물 등]과 열감을 주는 성분(캡사이신, 바닐리부틸에틸 등)을 배합한 것으로, 이러한 화장품은 ‘다이어트’ 관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일부 성분(보르피린 등)의 효능을 내세웠으나, 근거로 제시된 특허 신청내용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과 관련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124개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11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체험기 동영상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어르신·여성을 위한 식품·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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