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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면세점 이용, 이것만은 꼭 알고 가세요!

기사승인 2019.06.12  16: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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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한도 $600, 국산제품 구매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

[주간코스메틱 최지유 기자]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의 불편 해소와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위해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이 5월 31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운영된다.

금년 3월 개정된 관세법령에 입국장면세점 이용과 관련한 사항이 규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① 입국장면세점에서는 $600 이하로 구매할 수 있으며(술·향수는 추가 구매가능) ②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는 것이다.

Q. 출국장면세점과 비교하여 입국장면세점 판매물품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A. 첫 번째로는 구매 금액의 차이다. 입국장면세점이 생기기 전 내국인의 기존 구매한도는 3,000불이었다.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 600불이 추가되었다. 입국장면세점은 600불 이상의 물품은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600불 이내의 물품만 취급·진열한다. 두 번째로 입국장면세점 취급품목은 담배와 검역물품은 제한되며 그 외 품목에는 제한이 없다. 입국장면세점 개장으로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는 3,600불이 되었다.

Q. 출국장 3,000불 구매 가능, 입국장 600불 구매 가능한가요?

A. 출국장면세점에서 3,000불, 입국장면세점에서 600불 구매가 가능하므로 총 3,600불 구매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면세한도가 600불로 600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Q. 면세 범위를 초과하여 구매한 경우는?

A.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구매하였다면 자진신고 감면을(관세의 30%, 15만원 한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길 바란다.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 2회 이상 적발시 가산세 60%를 부과하고 있다.

최지유 기자 czu@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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