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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광둥성, 7월부터 화장품 안전조례 시행

기사승인 2019.06.12  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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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초 지방정부 단위의 화장품 안전 관리감독 제도

[주간코스메틱 최지유 기자] 중국 광둥성에서 오는 7월부터 화장품 안전조례를 시행한다.

광둥성은 중국 내 최대 화장품 생산·유통 지역이다. 2019년 4월 기준 광둥성 유통기업 수는 약 50만 개, 제품 품종 수는 중국 전체의 68%를 차지한다. 그 중 광둥성의 화장품 연간 생산규모는 2,100억 위안에 달하며 교역액은 전국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광둥성 식약처는 2004년부터 화장품 생산 및 유통 활동을 규범화하고 화장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화장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화장품 지방 입법을 추진했다. 15년간의 조사연구, 수정 및 심사를 거쳐 중국 최초의 화장품 안전감독 지방법규조례인 광둥성 화장품안전조례가 2019년 3월 28일에 심사를 통과했으며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광둥성 화장품안전조례는 화장품의 생산관리, 경영관리, 감독관리 등에 있어서 상세한 규정을 제시한다.

우선 화장품 전 생산라인에 대해 생산허가증, 제품등록비안, 허가증변경, 생산품질관리규범, 원자재관리, 생산관리, 검역관리, 판매관리, 기록관리, 위탁생산관리, 라벨관리 등 방면에 상세하게 규범화 한다.

또한 화장품 생산업체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관련부서의 허가 없이는 화장품 생산업종에 종사가 불가하다. 허가 범위 내에서 화장품 생산에 종사하지 않거나 생산주소 이전, 생산지 개축, 확장 시 관련기관에 허가를 받지 않고 그대로 화장품 생산활동을 할 경우 식약처는 위법 소득, 불법 생산경영설비, 원재료 등의 물품을 몰수하고 그에 대해 벌금을 징수한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생산중단시키고 화장품 허가증을 취소한다.

특수화장품의 생산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의 승인번호를 취득해야 한다. 비특수화장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출시 전에 제품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한 제품 배합대로 생산을 해야 하고 엄격한 화장품 생산관리와 생산 기록 제도를 마련해 주요 단계마다 기록을 해야 한다. 생산한 화장품 성분이 등록한 배합과 불일치할 경우 또는 화장품 라벨에 표시된 성분과 제품 배합이 불일치할 경우 식약처는 위법소득 및 화장품을 몰수하고 벌금도 징수한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생산중단시키고 화장품 허가증을 취소한다.

광둥성 화장품안전조례는 화장품 생산업체가 생산과정 중 원료, 용기 및 포장재료의 구매, 생산관리, 검역관리, 견본관리에 대해 엄격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HOOLINKS의 통관 전문가 원하오(文浩)는 KOTRA 광저우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광둥성의 식품, 화장품 등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된 제품의 안전보장을 위한 법률 체계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화장품 수입을 위한 통관 절차에 있어서는 해관의 수출입화장품 검사 검역관리방법의 요구를 충족해야 하며 시장 진입 후에는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광둥성 내 유통 시에는 광둥성 화장품안전조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최지유 기자 czu@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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