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색 102호’ 등 색소 2종,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주간코스메틱 윤선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화장품 색조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행 화장 비누의 원료 중 하나인 ‘피그먼트 적색 5호’를 19.12.31자 화장품 전환 이후에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색소 목록에 추가했다. 또한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안점막 자극시험 결과와 외국의 규제 동향을 고려하여 ‘등색 201호’ 등 6종의 색소는 눈 주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 안전성 우려로 영유아용 제품류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적색 102호’ 등 색소 2종을 어린이용 제품류까지 사용을 금지하여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윤선영 기자 ysy@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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