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대표 발의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
[주간코스메틱 윤선영 기자] ‘화장품 겉포장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지난 19일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화장품의 사용기한의 표기를 포장용기에만 의무화되어 진행중에 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화장품의 겉포장을 개봉해야만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화장품의 필수정보인 사용기한이 겉포장에는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사용기한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겉포장 개봉 후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더러 사용기한이 경과되었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해야 하는 등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포장용기(1차 포장) 및 겉 포장(2차 포장)에 모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화장품의 구매 편익을 도모하고 변질된 화장품 사용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정 의원은 “화장품 사용기한 등 필수 정보가 겉포장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한 이용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윤선영 기자 ysy@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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