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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기사승인 2019.02.20  14: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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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장벽 허물어 전략산업 육성

[주간코스메틱 김유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가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통해 화장품 산업을 블록체인, 전기차와 함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제주도와 규제자유특구 실무지원단인 제주테크노파크는 화장품 산업을 제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전반적인 수요조사와 참여 기업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월 18일 규제자유특구 안내 홈페이지(www.sandboxjeju.net)를 오픈하고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소개와 수요조사 접수, FAQ 등을 통해 참여 기업의 이해를 도왔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은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예정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에 기반을 둔 것이다.
 
기업들이 신기술과 신산업 등과 관련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규제에 가로막혀 상품화하지 못하는 애로점을 없애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를 통해 4차 산업 혁명시대, 기술트렌드 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이끌기 위한 취지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역혁신 성장사업 등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각종 부담금 감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메뉴판식 201개 규제 특례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포함된다. 화장품 특례의 경우 화장품 포장 기재, 표시의무 면제 등이 해당된다.

특구 내 기업들은 규제여부가 불확실 한 경우 지자체에 신사업 관련한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시험·검증 기존 법령 미비로 적용이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인다. 상용화 시점에 허가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은 경우에도 임시로 판매허가를 받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제품 기술의 실증, 안전성 검증, 책임 보험료 등에 대한 공동지원과 ▲원천기술개발 및 R&D(연구개발) 지원 ▲시제품 제작, 특허 인증, 마케팅 등에 대한 혜택도 받는다. 

이외에도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실증센터, 연구시설, 시제품 제작터 등 기반시설을 자유롭게 사용가능하고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최신 기술정보 동향 등도 제공된다.

특히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 프리미엄 화장품 규제자유특구는 ▲제주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고기능성 원료 및 소재 개발 ▲미백, 주름개선 등 기능성을 강화한 맞춤형 화장품 개발과 상용화 서비스 등 신기술 신서비스를 접목한 미래 성장 동력에 초점을 맞췄다.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이를 통해 ▲고기능 화장품을 생산·사용하는 전통적인 화장품 산업의 고도화 ▲제주권 주력·협력 산업과 융합한 지능형 기술·서비스 ▲빅테이터·IOT 기반의 맞춤형화장품 ▲화장품에 검증된 의약성분을 함유한 코스메슈티컬(더마코스메틱)으로 연관산업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번 제주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에 참여자격은 제주도에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민간기업·법인·단체·개인'(단, 제주도 내에 사업장이 등록됐거나 특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사업장을 설치 시 가능)과 신기술(특허포함)을 포함한 사업내용과 규제특례, 규제샌드박스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한 특구사업자다.

제주도는 지난 1월 21일 규제자유특구 계획수립을 위한 수요조사를 공고한 뒤 사업설명회 개최(1월 22일~23일)와 지역추진단 및 실무지원단 구성(1월 28일)을 마쳤다.  또 기업 대상 규제자유특구 홍보(2월 12일~21일)와 입주기업 설명회(2월 14일~20일) 등을 연이어 진행했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14개 기관과 기업에서 29건의 규제자유특구 수요조사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업 분야별로 화장품 혁신사업 9건, 블록체인산업 6건, 전기자동차 혁신 특구 14건이 접수됐고 업체 설명회를 통해 40여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3월에는 수도권 기업 대상 설명회와 제주 규제자유특구 과제 계획 수입을 위한 제주도민 공청회도 개최한다.

제주도는 기업 수요조사와 수립된 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 산업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4월 17일 개정 지역특구법 시행 전까지 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toyoujin@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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