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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화장품 법규제도는?

기사승인 2019.01.02  20: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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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적 포장공간비율 완화 종료...천연 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새해부터 그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화장품 포장공간비율 확대 조치가 종전 규정대로 환원되고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

화장품 포장공간비율은 전체 포장에서 제품을 제외한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서 화장품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인다는 취지로 시행되다 화장품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조치가 금년 1월1일부터 종전 규정대로 환원된다.

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료 목록을 유통판매 이전에 식약처에 보고하는 원료 목록 사전보고 체계도 새로 도입된다.

중국 관련 법규도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왕홍‧따이공 등록제를 도입해 세금을 징수하고 수입 일반화장품에 대한 위생허가 등록을 중국 시장진입 이후 사후관리로 전환하는 등 사전규제를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화장품 포장공간비율 종전 규정 환원

화장품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 10월10일부터 시행된 포장공간비율 완화 혜택이 2018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2019년 1월1일부터 화장품 포장공간비율이 기존과 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당장 단품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완화된 포장공간비율 35%가 기존 10~15%로 환원되고, 종합제품 포장공간비율도 한시적 완화 기준인 35~45%에서 기존 25%로 줄어들게 돼 화장품 업계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화장품 포장공간비율

화장품협회에 따르면 포장공간비율 완화 종료일 이전에 완화된 기준으로 이미 제작된 기존 포장재는 완화 기간 종료후에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으나 최대한 빨리 소진해야 향후 식약처 점검 및 감시 때 피해가 없다는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완화된 포장공간 비율로 제작된 포장재를 2019년 1월1일 이후 사용할 경우 2018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포장재라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3월 시행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오는 3월부터 천연 유기농화장품으로 인증받는 화장품에 대한 표시광고가 가능해진다.

다만 천연 유기농화장품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화장품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대학·연구소 등이 제조하거나 연구·개발하는 화장품이 인증기관을 통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의무화

화장품원료 관리방식도 바뀐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화장품 원료 목록을 연1회 매년 2월까지 보고하던 기존 원료관리 체계를 오는 3월부터 유통·판매하기 전에(변경사항 발생한 경우 포함) 사전보고 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화장품업 관리제도도 바뀐다. 오는 3월14일부터 기존 화장품제조판매업 명칭이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앞으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하고 화장품을 유통해야 한다.

中따이공 등록제‧위생허가 사후관리

중국 정부가 새해부터 왕홍‧따이공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중국내로 수입되는 일반화장품에 대한 위생허가 신고를 사후관리로 전환한다.

특히 그동안 재중책임회사를 통해 여러기업들이 공동으로 중국 위생허가 서류를 접수받던 방식에서 개별 기업별로 '경내책임자'를 두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중소 화장품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입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 온라인을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을 판매하는 왕홍‧따이공은 중국 정부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도 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국 시장감독관리부는 위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고 사태가 엄중한 경우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따이공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기업형 따이공들이 기존의 판매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으로 중국 정부에 내는 세금액수 만큼 국내 화장품 브랜드 공급가격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가득이나 지금도 높은 면세점 수수료율로 허덕이는 중소 화장품 브랜드의 면세점 판매 이익률이 더욱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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