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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할랄 인증 표시의무화 내년 10월 시행

기사승인 2018.10.31  08: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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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라벨링·판매 전 과정에서 할랄 인증•비인증 구분···할랄법 개정안 확정

사진제공=한국할랄인증원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앞으로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라벨링에 할랄 인증·비인증 표시가 의무화되는 등 할랄 화장품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 인도네시아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화장품은 할랄제품보장기관에 할랄 인증을 받기전에 반드시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수입화장품 품목을 보고해야 한다

특히 할랄 인증화장품 제조는 물론 유통과정에서도 할랄 인증 제품과 비인증 제품을 라벨링에 표시하고 전시 판매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할랄법 규정을 확정하고 2019년 10월17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화장품협회는 최근 중국 호국성 이창에서 열린 중국향료향정화장품협회 정기총회에서 인도네시아 화장품협회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확정한 새로운 할랄법 규정을 소개하고 2019년 10월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개정 할랄법에 따르면 2019년 10월17일부터 인도네시아로 수입 통관되는 화장품은 할랄제품보장기관(BPJPH)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기 전에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에  품목 신고를 해야 한다.

할랄 인증 신청서 제출과 신청인과 할랄제품보장기관간의 연락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총 소요시간은 67일 정도가 걸릴 예정이다. 할랄 인증 수수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화장품 원료의 경우 향료 및 동물유래 원료는 반드시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원료의 할랄 준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벨링 관련해서는 할랄인증 제품은 반드시 포장에 할랄 로고를 표시해야 하고 할랄 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은 ‘Product is not halal  certified’ 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만약 동물 유래 원료를 함유하고 있다면 원료 리스트 중에 해당 원료를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하며 효능 효과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또 할랄 인증 중인 제품은 ‘Undergoing halal certification’이라고 마크해야 하며 할랄(halal)과 비할랄(haram)에 대해 동일한 생산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현재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보고된 14만 3,500여개 화장품 품목 중 약 10%인 12,000여개 품목만이 할랄인증을 받은 화장품으로 파악됐다”고 전제하고 “개정 인도네시아 할랄법에 대해 아세안 국가 모두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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